경상남도 · 경상남도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7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 조회수
- 292
- 지원내용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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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축산과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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