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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및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 추천 및 대출 이자(연 4.1%)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신청기간

금년 접수 마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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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2.06
부서명
청년정책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2
신청기한
금년 접수 마감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
조회수
3,048
지원내용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지원대상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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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고에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상세 일정 직접 확인 필요)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등 유형별 연소득 요건(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등) 및 보증금 조건(2억원/3억원 이하)은 대안 조건이 많아 별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 044-300-60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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