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복지협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조회수
7,386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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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의 경우 40만원 일상복 구입비 현금 지원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협력과 · 031-8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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