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복지협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 조회수
- 7,386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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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의 경우 40만원 일상복 구입비 현금 지원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협력과 · 031-8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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