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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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시·군·구
노원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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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세부 기준) 및 지급 한도액은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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