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 시·군·구
- 노원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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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세부 기준) 및 지급 한도액은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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