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관내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 도모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추가 자격요건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창업기간 :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참여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신청기간
20260201 ~ 20261215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읍면동 신청 접수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6.1.1. 이후 발급분)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 마감
2026-12-31(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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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관내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 도모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업 시작일
- 2026.02.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읍면동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6.1.1. 이후 발급분)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참고 주소 2
- www.jeongeup.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10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연 매출 3억원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창업기간 :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 참여 제한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 등록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 신청 기간
- 2026.02.01 ~ 202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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