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력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 접수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조회수
- 1,716
- 지원내용
-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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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기업)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개인 자격 필드 범위 외 법인/기업 조건으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인력) 요건: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044-28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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