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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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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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인력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회수
1,716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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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기업)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개인 자격 필드 범위 외 법인/기업 조건으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인력) 요건: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044-28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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