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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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서비스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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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자격 요건(연령, 소득, 혼인 기간 등)과 구체적인 대출이자 지원 비율 및 한도는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지자체 문의하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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