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 조회수
- 914
- 지원내용
-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 지원대상
-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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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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