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전국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1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조회수
888
지원내용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