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조회수
- 1,213
- 지원내용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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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90세 이상 노부모 부양 조건 및 부양의무자 자격(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은 별도 표준 필드가 없으므로 신청 시 직접 확인 필요
- 노부모와 동일 주소지 실거주 및 생계 동거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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