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서비스목적요약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조회수
1,213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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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90세 이상 노부모 부양 조건 및 부양의무자 자격(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은 별도 표준 필드가 없으므로 신청 시 직접 확인 필요
  • 노부모와 동일 주소지 실거주 및 생계 동거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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