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조회수
1,90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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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녀 순위(첫째·둘째 1개월 이상, 셋째 이상 1년 이상)에 따라 요구되는 거주 기간이 달라지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재혼가정의 양육자녀 인정 기준(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 1년 이상 등)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 041-66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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