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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기간
20260119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기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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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시작일
- 2026.01.19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사업 기간 안내
- 예산소진으로 조기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 신청 주소
- plus.gov.kr 바로가기
- 기타 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규모
- 110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1.19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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