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5.09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조회수
199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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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26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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