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24
- 신청기한
- 2월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과/055-970-7853
- 조회수
- 945
- 지원내용
-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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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월 공고'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일자 확인이 필요함.
- 귀농·귀촌·귀향 대상자별 세부 이력 조건(농어촌 외 지역 거주기간, 전입기간 6년 이내, 출생 및 등록기준지 10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 10년 이상 등)에 관해서는 담당 부서 문의 및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축산과 · 055-970-78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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