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24
신청기한
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055-970-7853
조회수
945
지원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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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월 공고'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일자 확인이 필요함.
  • 귀농·귀촌·귀향 대상자별 세부 이력 조건(농어촌 외 지역 거주기간, 전입기간 6년 이내, 출생 및 등록기준지 10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 10년 이상 등)에 관해서는 담당 부서 문의 및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축산과 · 055-97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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