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 은평구 1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 신청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3)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서비스명
- 보훈예우수당
- 시·군·구
- 은평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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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당 금액 및 세부 거주 요건 등 명확한 조건은 원문 링크 또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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