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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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 은평구 1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 신청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3)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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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서비스명
보훈예우수당
시·군·구
은평구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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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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