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일학습병행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을 인정하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추가 자격요건

□ 학력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전공요건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참여 제한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신청기간

계속

신청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일학습병행
키워드
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중소기업
정책 설명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대분류
교육
중분류
온라인교육
지원 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기간 안내
계속
신청 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심사 방법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7
지원 최대 연령
99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 학력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전공요건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등록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으로 구분되어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학습근로자의 경우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여부, 학위/비학위 과정별 학력·전공 요건 등에 관한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습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및 상시근로자 수 예외 요건 등의 심사 기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