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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기간
2026.03.01~2026.05.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식품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2026.03.01~2026.05.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조회수
- 1,167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 지원대상
-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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