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북구 통합돌봄 사업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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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퇴원환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그 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선정기준
대상자 : 돌봄이 필요한 자 소득 지원 기준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지원내용
- 가사지원 : 주2회, 월24시간, 3개월 - 병원동행 : 월2회, 월 6시간, 3개월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신청 마감
9999-12-31(D-29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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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구광역시
- 요약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명
- 대구 북구 통합돌봄 사업
- 시·군·구
- 북구
- 지원 주기
- 주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선정 기준
- 대상자 : 돌봄이 필요한 자 소득 지원 기준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 지원 내용
- - 가사지원 : 주2회, 월24시간, 3개월 - 병원동행 : 월2회, 월 6시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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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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