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대출지원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고용연계자금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조회수
- 17,832
- 지원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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