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북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 조회수
- 1,401
- 지원내용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해사망 항목의 경우 만 15세 이상 대상 조건이 지원내용 문구에 존재함
- 신청방법이 '직접입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는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062-410-675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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