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신청방법

ㅇ 행려자 : 구청 방문ㅇ 무연고자 : 구청에 무연고자 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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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울산광역시
요약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서비스명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시·군·구
북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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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필요 제출 서류 원문 미명시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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