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를 최대 40만원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4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23. 8. ~ 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4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23. 8. ~ 계속
- 참고 주소
- www.ulsan.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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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수 조건은 정해진 필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 임차인 요건은 정해진 필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상세) 및 제출 서류 목록은 안내된 URL을 통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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