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를 최대 40만원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4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기간

'23. 8.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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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4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23. 8. ~ 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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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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