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대전광역시
장수축하금 지급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상 100세 노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89명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기준: 1인당 100만원○ 지원방법: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급자격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 지급
선정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전광역시
- 요약
- 장수의 상징인 10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문화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 서비스명
-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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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급신청서 —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 042-27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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