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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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404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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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 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및 선정기준(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정형화 불가로 직접 확인 필요
  • 각 지자체별 별도 정한 신청기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044-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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