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물이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404
- 지원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지원대상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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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 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및 선정기준(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정형화 불가로 직접 확인 필요
- 각 지자체별 별도 정한 신청기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044-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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