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사업과/051-419-4356
조회수
1,004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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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조건은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 금액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절차가 따로 없는 자동/직권 지원 사업으로 구청 및 공단 심사를 거쳐 선정됨

담당부서

복지사업과 · 051-4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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