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사업과/051-419-4356
- 조회수
- 1,004
- 지원내용
-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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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조건은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 금액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절차가 따로 없는 자동/직권 지원 사업으로 구청 및 공단 심사를 거쳐 선정됨
담당부서
복지사업과 · 051-4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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