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부부당 총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4년간 순창사랑상품권(바우처)으로 분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기간
매년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기타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 키워드
- 바우처
- 정책 설명
-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주관기관
- 순창군
- 사업 기간 안내
- 매년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기타 사항
-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 1부 (별지 제2호 서식)
- 혼인관계 증명서 — 1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 이상 계속 순창군 거주 조건이 있으므로 세부 주민등록 이력 직접 확인 필요
- 담당자 전화번호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순창군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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