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신청기간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2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조회수
- 1,498
- 지원내용
-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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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일 기준 음성군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 주민등록 등재 시 지원 가능(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은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임
담당부서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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