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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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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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식량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조회수
1,916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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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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