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식량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조회수
- 1,916
- 지원내용
-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지원대상
-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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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이 표준 직업/자격 분류 코드로 정확히 매핑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매년 2월말까지'로 구체적인 YYYY-MM-DD 날짜 미기재되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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