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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영천시 내 창업 5년 이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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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대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영천시이고 창업 5년 이내인 19 ~ 45세 청년근로자 ㅇ (주요내용) 월 임차료 5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1년)

추가 자격요건

ㅇ (대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영천시이고 창업 5년 이내인 19 ~ 45세 청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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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과정 부담 완화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ㅇ (대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영천시이고 창업 5년 이내인 19 ~ 45세 청년근로자 ㅇ (주요내용) 월 임차료 5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1년)
주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ㅇ (대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영천시이고 창업 5년 이내인 19 ~ 45세 청년근로자
등록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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