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 서비스목적요약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7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646||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546||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9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456
- 조회수
- 971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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