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조회수
803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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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필요함. 구체적 서류 제출 절차는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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