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 전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추가 자격요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신청기간
2018년 ~ 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 대분류
- 참여・기반
- 중분류
- 청년참여
- 지원 내용
-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 사업 기간 안내
- 2018년 ~ 계속
- 참고 주소
- localro.c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등록기관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 참여 인력의 50% 이상 청년 구성 요건 및 대표자 연령 산정 기준일('26.1.1.) 등 세부 기업/단체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원문에 없으므로 관련 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