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경작 또는 재배 중인 농작물·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에게 피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18
- 부서명
- 기후환경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 조회수
- 516
- 지원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피해발생신고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작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구청 기후환경과 · 042-288-35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