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경작 또는 재배 중인 농작물·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에게 피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0.18
부서명
기후환경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조회수
516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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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피해발생신고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작성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구청 기후환경과 · 042-28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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