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조회수
- 7,988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지원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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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고등학생 자녀 상세 연령 조건 및 교육비 실비 지원 금액 한도는 관할 주민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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