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기간
연초(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연초(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촌지원과/061-450-4054
- 조회수
- 681
- 지원내용
-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지원대상
-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족(부부 이상) 동반 무안군 이주 및 실제 거주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사이버교육 인정 조건 포함)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재산세 납부액 20만원 미만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연초(1~2월)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기되지 않아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061-450-40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