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내용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8
- 부서명
- 청렴감사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청렴감사관/062-608-2382
- 조회수
- 166
- 지원내용
-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 지원대상
-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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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주소지 조건 예외 적용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은 선택적 우선 상담 대상으로 필수가 아님
담당부서
청렴감사관 · 062-60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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