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내용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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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0.28
부서명
청렴감사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청렴감사관/062-608-2382
조회수
166
지원내용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지원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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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은 선택적 우선 상담 대상으로 필수가 아님

담당부서

청렴감사관 · 062-60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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