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 조회수
- 1,160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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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수당 종류(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에 따라 대상 자격(연령 제한, 본인/유족 여부) 및 지급액이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과 보훈복지팀 · 033-53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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