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로 전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조회수
1,373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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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 02-339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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