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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내용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기간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300,000원 ~ 9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1.20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2
- 신청기한
-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 조회수
- 1,710
- 지원내용
-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
-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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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6년 3월 접수 예정으로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대상 자녀의 파주시 주민등록 유지 조건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조건(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은 직접 확인 필요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및 6+6 특례 중복지원 제한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 031-94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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