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 조회수
- 676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지원대상
-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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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진안산 농산물 직접 구입 실적 증빙 방법 및 자격 기준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063-430-8184)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063-430-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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