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를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E-mail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시·군·구
- 도봉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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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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