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를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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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시·군·구
도봉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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