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경상북도 내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행복교육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54-805-3285
- 조회수
- 1,110
-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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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교장 추천자 및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조건은 정량 필드로 분류할 수 없어 별도 서류 및 조건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054-80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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