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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생균제를 공급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조회수
985
지원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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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축종은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로 한정됨
  • 사업신청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북도청 축수산과 · 043-22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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