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4,876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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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정규직 재직자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 대상으로 세부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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