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기초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53-664-2664
- 조회수
- 1,261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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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를 자동 산정 지원하는 사업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 및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지정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조건은 상세 소득/보험료 기준의 직접 확인 필요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조건은 세대원 전체 구성 확인 필요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기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53-664-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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