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군산시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증빙서류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저출산 극복
- 서비스명
- 군산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 시·군·구
- 군산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감면
- 선정 기준
-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지원 내용
-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2. 100분의 30 감면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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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다자녀 가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 063-45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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