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하남시
화장지원금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서비스명
- 화장지원금
- 시·군·구
- 하남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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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조례 서식 참조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사망자와 신청자(연고자) 간 관계 확인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1년 이상 계속 거주)은 신청자(연고자)가 아닌 '사망자' 기준임
- 화장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79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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