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하남시

화장지원금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서비스명
화장지원금
시·군·구
하남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조례 서식 참조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사망자와 신청자(연고자) 간 관계 확인용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1년 이상 계속 거주)은 신청자(연고자)가 아닌 '사망자' 기준임
  • 화장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790-551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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