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62-607-4331
- 조회수
- 1,351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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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확한 신청 연월일은 개별 출산일에 따라 직접 확인 필요
- 예외지원 대상 조건 중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장애인, 미혼모 대상 조건은 세부 지원 요건에 대해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62-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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