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14
- 조회수
- 822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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