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의사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대상자를 위해 청주도시공사 장사시설 자연장 이용요금을 감면(100% 또는 50%)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청주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조회수
693
지원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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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주도시공사 · 043-27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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